'빙상계 대부'로 불린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폭행 피해 학생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빙상장을 사설강습팀에 특혜제공한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돼 중징계를 받게 됐답니다. 전명규는 1963년생으로서 학력 대학교는 한체대 졸업이며 고향 부인 아내는 미공개죠.

교육부는 전 교수의 부정·비리를 포함해 총 82건의 비위행위를 확인했습니다. 한체대에 교직원 35명을 징계 요구하고 감사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사항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답니다 교육부는 2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체대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총 17일간 빙상계 성폭력 의혹뿐 아니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했답니다. 당초 14명의 감사단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차례 연장 및 2차례 추가조사까지 총 17일간 교직원과 재학생·졸업생, 외부관계자들을 대면조사하고 유선과 메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전 교수는 실내 빙상장 락커룸에서 사설강습팀 A코치가 강습생을 폭행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동생이 한체대 쇼트트랙 선수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학부모에게 합의하도록 압박했답니다.

대학에서 A코치와 피해학생과의 격리조치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통해 피해학생들을 만나 졸업한 후 거취문제를 거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접촉했습니다. 지난해 4월 빙상연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직전에는 폭행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전 교수는 빙상부 학생이 훈련용도로 협찬받은 400만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넘겨받고 스케이트 구두 24켤레를 가품으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정품가액 5100만원을 지불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전 교수가 최근 15년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합계 1252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체대는 교내 실내 빙상장과 수영장을 사용신청서만으로 영리사설 강습팀에 대관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입찰 등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소수의 단체들만 장기간 독점 사용하게 특혜를 준 것입니다.

 

전 교수는 특히 2011년 이전부터 실내 빙상장 내 2개의 락커룸과 샤워실, 화장실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를 비롯한 제자 2명이 운영하는 쇼트트랙 사설강습팀 전용공간으로 무상 제공했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무궁무진하

,